사단장/대대장/군단장/연대장 계급

 

원칙적으로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은 불법.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은 당연히 불법.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군대는 상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급을 통한 지휘 체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지휘 체계를 흔들 수 있는 행동이나 언행은 문책 대상이 됩니다.

 

 

사단장과 대대장, 군단장, 연대장은 장교/준사관/부사관/병 중 장교가 맡는 직책으로, 모두 사령관(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부대를 지휘하는 임무를 지닌 사람)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군사 계급은 군의 상하관계를 명확히 해서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말합니다
군사 계급은 군의 상하관계를 명확히 해서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만든 제도.

대대장 연대장 계급

군대의 가장 작은 규모는 '분대'로 주로 10명에서 12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분대 3개와 본부 분대가 모이면 1개 '소대'를 이루고, 3개 소대와 본부 소대가 모이면 '중대'가 됩니다.

 


 

이렇게 모인 중대 3개가 본부 중대와 모이면 대대가 편성되는데, 대대장은 최소 단위 전술제대인 대대의 지휘관이며 주로 중령이 보임됩니다.(중령(진)인 소령이 보임될 수도 있습니다.)

 

대대장은 육군 기준으로 최소 단위 전술제대인 대대의 지휘관을 말합니다
대대장 - 육군 기준으로 최소 단위 전술제대인 대대의 지휘관.

대대 3개와 화력지원중대 1개, 수색중대 1개, 연대본부(수송대, 의무대, 통신대, 본부중대)가 모이면 연대가 편성되며, 이 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연대장입니다.

 

 

연대장 계급은 주로 대령이 보임됩니다. 연대장이 대대장과 구분되는 중요한 권한 중 하나는 장교를 상대로 '현역 부적합 심의'를 개최할 자격을 가졌다는 것으로, 장교를 보직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연대장 이상이 되어야 가질 수 있습니다.

 

연대장은 군대의 전술제대인 연대의 지휘관을 말합니다
연대장 - 군대의 전술제대인 연대의 지휘관

사단장 군단장 계급

3개의 보병연대 외 포병연대, 수색대대, 헌병대, 공병대, 보급수송대대, 정비대대, 의무대, 전차대대, 본부대대, 토우중대, 화학대 등 여러 직할부대가 모이면 1개 사단이 편성되며, 이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사단장입니다.

 

 

사단장은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육군과 해병대에 존재하며, 주로 사단장 계급은 소장이 보임 됩니다. 장관급 장교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소장은 계급장이 별이 두 개라 '투 스타'라 부르기도 합니다.

 

군단장은 육군의 전술제대 중 가장 큰 단위인 군단의 지휘관을 말합니다
군단장 - 군대에서 육군의 전술제대 중 가장 큰 단위인 군단의 지휘관.

보병사단 1~2개, 기계화보병사단 1~2개, 동원사단 1~2개, 기갑여단, 포병여단, 공병여단 등이 모여 군단이 편성되며, 이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군단장입니다.

 

군단장은 별이 세 개인 중장이 보통 보임됩니다. 군단장은 자신의 부대에 사단장 3~5명, 부군단장 1명, 군단 참모장 1명 및 추가로 여단장 등 본인을 제외해도 장성만 10명 가깝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장은 지상군의 전술제대인 사단의 지휘관을 말합니다
사단장 - 지상군의 전술제대인 사단의 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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